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고 자동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금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부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분들은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 년 신청하기 번거롭로 누락하는 일이 있으니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을 하면 2년간 자동 신청이 적용이 되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고 장려금을 지급 받게 되면 자동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신청 방법
- 홈택스 (모바일 / PC)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나 전화를 이용해 자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 인원을 늘려 대기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또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시간 대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ARS를 통해 문의가 많은 단순한 질문은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전화 회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기 하지 않고 상담사가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혜택 확대
부양자녀 1인당 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기준도 부부합산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 개정전 | 개정후 | |
|---|---|---|
| 소득기준 |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
| 1인당 지급액 | 50 ~ 80만 원 | 50 ~ 100만 |
재산 조건 변경
재산 요건은 작년과 같이 2억 4천만 원 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 32만 가구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대상 장려금 | 글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신청 시기 | 24.5.1 ~ 5.31 | 24.3.1 ~ 3.15 |
| 지급 시기 | 9월 말 | 6월 말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정기 신청 / 반기신청 차이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