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가입”과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군인 병사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군인 청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최대 연 4.5% 금리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
가입 조건
-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2월 21일 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우리 은행 / 국민 은행 / 농협 은행 / 신한 은행
- 하나 은행 / 기업 은행 / 부산 은행 / 대구 은행 / 경남 은행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의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됩니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군인 현역 병사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들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현역 병사의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가입자격확인서를 국방부에서 발급해주어 무주택 자격요건이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사들은 외출이나 휴가를 나와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역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금액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 병사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에 관한 변화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군인 가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년들과 현역 군인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젊은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