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집을 통해 월세를 받은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2월 26일 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차 사업에서는 9만 7천명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
  • 월세 70만 원 and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요일)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급은 신청 후 한 달 정도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1월에 신청하여 3월에 대상 확정 되었을 때 1월분 부터 3월분 까지 같이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림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1.22억 이하4.7억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할 지원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지원이 중단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이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준으로 월세지원을 받은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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