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디딤돌 대출 아파트 구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매매했던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나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초보자들을 위한 실제 디딤돌 대출 신청과 진행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 디딤돌 대출 전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사하고 싶은 아파트를 검색해 가격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내에 있는 내집마련 마법사를 클릭하여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
이사할 곳을 찾기 위해 먼저 네이버에서 관심있는 아파트를 검색에 줍니다.

본인과 관련된 아파트를 누르게 되면 자세한 금액과 아파트에 관련된 정보를 부동산에서 올려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수와 가격을 확인한 후 정보를 올린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아파트도 여러 부동산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부동산을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 매매 물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 물건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했습니다.
많은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금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실제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5%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1천 5백만 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대출 심사 기간을 생각하여 약 한 달 뒤로 잔금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볼 때 처음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것이란 것을 밝히고 전자 계약서로 작성하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때 대출 받을 은행과 대출을 실행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 주거래 은행으로 하시고 매수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점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은행에서 또 사후 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잔금 날짜는 한 달 정도 뒤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심사 결과는 3일 안에 발표가 납니다.
보통 사전 심사는 적격으로 나오고 은행에서 이루어 지는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은행 디딤돌 대출 준비 서류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서류와 우대 금리를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나눠 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매매 계약서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확인서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재직 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데 이것은 대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꼭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 받으십시오.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기본증명서(귀화자)
- 청약저축 통장 납입회차 및 가입기간 확인서류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과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같으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구분 | 항목 | 우대금리 |
|---|---|---|
| 1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
| 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 |
| 3 | 장애인가구 | 연 0.2% |
| 4 | 다문화가구 | 연 0.2% |
| 5 | 신혼가구 | 연 0.2% |
| 6 |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 연 0.3% 연 0.5% 연 0.7% |
| 7 | 청약(종합)저축장기가입자 | 연 0.3% – 0.5% |
| 8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
| 9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
| 10 |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 연 0.1% |
| 11 |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연 0.2% |
매매잔금 소유권 이전등기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약 20일이 지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후 자산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은행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매수인 준비서류
- 계약서원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 도장
- 계좌 이체한도 확인
- 선수관리비예치금
- 법무사 등기비용 (취득세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잔금날이 되면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이 넘어가고 매수인은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납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