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인상과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현재 영업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다수의 사업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곳만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있다면 1인만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해서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사람

한국전력에 계약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없고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정보 : 신청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사업장 주소지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접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필요한데요.


지로청구서를 받으시는 분은 상단에 고객번호가 적혀있고 모바일 청구서를 받으시는 분은 성함 위에 고객번호가 적혀있으니 문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으시는데 현재 청구서가 없으시다면 한전홈페이지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속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다를 경우

  • 타인명의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타인명의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을 때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23년 1월 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원하는 기간의 증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은 문자로 통지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대상자에 선정되면 선정된 이후 통지서에서 요금이 감면되며 지원금보다 전기요금이 다를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사업소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 하실분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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