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 지원금액 신청

2024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맞벌이 였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이런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자 부모급여가 생기게 된 것이고 2024년 부터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연도0세
0~11개월
1세
12~23 개월
202370 만원35 만원
2021100 만원50 만원

부모 급여가 0 세는 70▸▶100 만원, 1 세는 35 ▸▶50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의 할 점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 안에 신청을 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 부터 지급을 해 그 전 두 달치의 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만남 이용권 / 아동 수당 /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24 (www.gov.kr)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 신고,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신청한 계좌에 매달 25 일에 입금 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0~1세 2 년간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계좌에 입금 시켜 줍니다.

우선 보육료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인데요. 중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어도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받고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이고 이용 요금은 1시간 11,630원 입니다.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1회 3시간 이상, 추가 시간 30분 단위
  • 이용 요금 : 평일 주간 1시간 11,63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 50%)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돌보미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아이를 돌볼 때 2번 째 아이부터 50%할인
  • 다자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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